반응형 농지활용1 12월부터 농지에 체류형 쉼터 설치 허용 오는 12월부터 본인 소유의 농지에 체류형 쉼터 설치가 허용됩니다. 이 새로운 정책은 농촌 생활 인구를 늘리고 농촌의 소멸을 막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방안입니다. 체류형 쉼터는 기존 농막을 대체하는 개념으로, 취사와 취침이 가능해 도시민들이 주말이나 휴가 기간 동안 농촌에서 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농촌 생활을 체험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큰 혜택을 줄 것이며, 농촌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농막과 달리 체류형 쉼터는 비주택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면제 혜택을 받는 등 세제적인 이점도 있습니다.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관련 법규를 개정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의 완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2024. 8.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