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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부터 농지에 체류형 쉼터 설치 허용

by 이바구수집가 2024.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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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2월부터 본인 소유의 농지에 체류형 쉼터 설치가 허용됩니다. 이 새로운 정책은 농촌 생활 인구를 늘리고 농촌의 소멸을 막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 방안입니다. 체류형 쉼터는 기존 농막을 대체하는 개념으로, 취사와 취침이 가능해 도시민들이 주말이나 휴가 기간 동안 농촌에서 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는 농촌 생활을 체험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큰 혜택을 줄 것이며, 농촌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농막과 달리 체류형 쉼터는 비주택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면제 혜택을 받는 등 세제적인 이점도 있습니다.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관련 법규를 개정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의 완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체류형 쉼터의 도입 배경과 필요성

농촌은 오랫동안 인구 감소와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왔습니다. 도시의 과밀화와 생활비 상승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농촌으로의 이주를 고려하고 있으나, 농촌 생활의 접근성 부족과 인프라 미비가 큰 장애물로 작용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농촌에서의 생활을 보다 쉽게 체험할 수 있는 체류형 쉼터를 도입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합니다. 체류형 쉼터는 단순한 주거 공간을 넘어 농촌의 매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농업 활동과 연계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농촌 생활의 매력을 도시민들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체류형 쉼터의 주요 특징

체류형 쉼터는 가설건축물 형태로 설치되며, 본인 소유 농지에 별도의 허가 절차 없이 설치가 가능합니다. 쉼터의 연면적은 33㎡ 이내로 제한되며, 데크, 주차장, 정화조 등 부속시설을 제외한 공간만이 해당 면적에 포함됩니다. 또한, 체류형 쉼터는 최대 12년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이는 가설건축물의 안전성과 내구연한을 고려한 것입니다. 이러한 특성은 농촌에서의 임시 거주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큰 장점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체류형 쉼터는 비주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에서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취득세와 재산세는 적용됩니다. 이러한 세제 혜택은 농촌 생활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며, 농촌으로의 이주를 고려하는 도시민들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또한, 농식품부는 기존 농막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농업인의 편의를 증진하고 농촌 생활을 보다 편리하게 만들고자 합니다.

안전 기준과 설치 요건

체류형 쉼터는 거주를 전제로 하는 만큼, 화재와 재난 등 안전 문제에 대비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 기준이 마련됩니다. 예를 들어, 소화기 비치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가 의무화되며, 소방차와 응급차 등 긴급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도로에 접한 농지에만 설치가 허용됩니다. 이러한 안전 기준은 농촌 생활의 안전성을 보장하며, 주변 영농 활동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농촌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체류형 쉼터의 도입은 농촌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농촌에서의 체류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 상권과 관광 산업이 활기를 띠게 되며, 농산물의 소비도 증가할 것입니다. 또한, 농촌의 특산물과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됨으로써 지역 경제가 보다 다양화되고 발전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새로운 일자리와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도시민의 농촌 체험 기회 확대

체류형 쉼터는 도시민들이 농촌 생활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주말이나 휴가를 이용해 농촌에 머물며 농업 활동을 체험하고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기회는 도시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휴식과 힐링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체험은 도시민들에게 농촌의 매력을 알리고, 농촌으로의 이주를 고려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농막과 체류형 쉼터의 차이점

농막은 주로 농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 숙박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반면 체류형 쉼터는 농막을 대체하는 개념으로, 취사와 취침이 가능하여 농촌에서의 생활을 보다 편리하게 만들어 줍니다. 이러한 차이점은 농촌에서의 생활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큰 매력으로 다가오며, 농촌 생활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농촌체류형 쉼터의 설치 절차와 요건

체류형 쉼터는 본인 소유 농지에 설치할 수 있으며, 농지전용허가 등의 별도 절차 없이 설치가 가능합니다. 설치 시에는 최소한의 안전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부속시설을 제외한 연면적 33㎡ 이내로 설치해야 합니다. 이러한 설치 요건은 농촌 생활의 안전성과 편리성을 동시에 고려한 것입니다. 또한, 쉼터의 설치 위치는 주변 영농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신중하게 선정되어야 합니다.

체류형 쉼터와 관련된 법적 요건

체류형 쉼터의 설치와 관련하여 농식품부는 농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관련 법적 요건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농촌체류형 쉼터 단지를 조성하여 개인에게 임대하는 방식도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법적 요건은 체류형 쉼터의 원활한 운영을 보장하고, 농촌 생활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농촌 지역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체류형 쉼터의 도입은 농촌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농촌 생활 인구의 증가는 지역 상권과 문화의 활성화를 가져오며, 지역 주민들에게 새로운 일자리와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농촌의 자연환경과 문화를 보존하고 발전시키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농촌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고, 농촌의 매력을 더욱 널리 알리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결론

체류형 쉼터의 도입은 농촌 생활 인구 확대와 농촌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제도는 도시민들에게 농촌 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농촌의 매력을 널리 알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농식품부는 체류형 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련 법규를 개정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의 완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체류형 쉼터가 농촌 생활의 새로운 거점으로 자리 잡고, 농촌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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